2021년 국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상현 측 비위 허위 제보 대가로 금품
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윤상현 측 비위 허위 제보 대가로 금품
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준철기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안상수 전 인천시장(79)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65)씨에 대한 판결도 확정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대가로 측근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A씨로부터 윤 의원 관련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A씨 등에게 68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줄여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루어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도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