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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임시 미국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쿠테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지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며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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