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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와 황 후보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을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뉴스1

선관위는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언급한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 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는 사전 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 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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