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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자살 글 게시자에게 접근
또 다른 10대 여성도 집으로 유인
경찰, 조사 후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우울증을 앓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자살을 유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간 함께 지낸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오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범행은 가출 신고가 된 10대 C양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C양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최종 목적지는 A씨의 집이었다. C양도 A씨와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B씨가 숨진 날 오후 A씨 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와 C양은 복층 구조 원룸의 아래층에 있었고, B씨는 위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래층에서는 위층 안쪽이 보이지 않아 C양은 B씨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에서 '가출했는데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OOO로 오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까지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B씨를 어떻게 유인했는지, 자살에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직접적으로 자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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