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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펼침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ㄱ단체와 대표자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가 설립한 ㄱ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폐회로티브이(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투표소 돌발·소란 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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