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체·정신적 고통 겪는 말기 환자 요청시 의사가 사망 지원
올 가을 상원 심사 예정…정부, 2027년 대선 전 발효 기대


병 간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조력 사망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27일(현지시간) 하원 승인을 받으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에 적용된다.

원인과 관계없이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는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의사는 간병인이나 심리학자 등을 추가로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7일 프랑스 하원의 조력 사망법안 투표 결과. 305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다.
[AFP=연합뉴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환자에겐 최소 2일의 숙고 기간을 준다.

만약 환자가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확정하면 의사는 다시금 환자의 요청이 명료한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 물론 환자는 언제든 자신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 대동하에 이를 직접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환자는 치명적 약물의 투여 장소와 날짜, 투여 시 주변에 있을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신체적 여건상 직접 치명적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날 하원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호스피스 돌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올해 9월께 상원 심사를 거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대선 전 조력 사망법안이 최종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력 사망법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이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의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 후인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안의 하원 통과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희망의 존중 속에 내가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기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15 [속보] 오후 1시 사전투표율 10% 돌파…지난 대선比 1.76%p↑ 랭크뉴스 2025.05.29
49714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박석주씨, 51년만에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5.29
49713 [속보] 1시 사전투표율 10.51%… 지난 대선보다 1.76%p↑ 랭크뉴스 2025.05.29
49712 사전투표 마친 이재명, ‘아들 발언’ 묻자 “엄중한 시기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5.29
49711 "자가용은 자가(自家) 아니다"…대법, 민경욱 코로나 격리이탈 유죄 확정 랭크뉴스 2025.05.29
49710 "이준석 TV 토론 발언, 공론장 경계 파괴... 여성 혐오 표현 확대 재생산" 랭크뉴스 2025.05.29
49709 이준석 “이재명 아들 댓글에서 여성 성별 내가 고른 것…창작 아냐” 랭크뉴스 2025.05.29
49708 이준석, 이재명 아들 관련 기자회견 “검증하려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태도”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5.29
49707 사전투표 첫날 오전 11시 7%…역대 최고 투표율 랭크뉴스 2025.05.29
49706 MBC, '대선 토론 다시보기'에서 이준석 문제 발언 묵음 처리 랭크뉴스 2025.05.29
49705 김문수, 사전투표 직후 부정선거 또 언급…“아직 문제 제기 있다” 랭크뉴스 2025.05.29
49704 파평 윤씨 집성촌 “다신 보수 후보 안 뽑아···계엄 용서 못해”[6·3 사전투표] 랭크뉴스 2025.05.29
49703 경기 부진에 닫힌 지갑... 실질 소비 7분기 만에 감소 랭크뉴스 2025.05.29
49702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정부와 완전 결별…“130일 특별공무원 임기 끝나” 랭크뉴스 2025.05.29
49701 한은, 기준금리 연 2.75→2.5%로 인하…소비·투자 살린다(종합) 랭크뉴스 2025.05.29
49700 홍준표 "내 탓·이준석 탓 말라... 국힘, 이번엔 살아남기 어려울 것" 랭크뉴스 2025.05.29
49699 홍준표 “이재명 치하 살 준비···대선 끝나고 돌아간다” 투표 불참할 듯 랭크뉴스 2025.05.29
49698 새벽 투표 후 별말 없이 떠난 한덕수…"쌓인게 많나" 국힘서 비판, 왜 랭크뉴스 2025.05.29
49697 대선 사전투표율 전국 평균 7%‥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5.29
49696 [속보]‘허위 제보 금품’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랭크뉴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