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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29일 무죄를 확정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1974년 기소된 지 51년 만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죄·군기누설 등 혐의로 과거 유죄를 확정받았던 진·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4년, 반국가단체인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에 사형 등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앞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중앙정보부는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씨 등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명 유죄 판결 중 사형 선고는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씨 등 4명이었고, 김태열·강을성씨는 실제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진씨는 사형 선고 후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1990년 출소한 후 2014년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복역 중 1984년 사망했다. 이들의 유족이 2017년 10월 보안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 끝에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서울고법은 6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불법 체포, 구금돼서 가혹한 수사가 이뤄졌단 것이 재심 개시 결정 사유”라고 설명하며 “(과거 자백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서 불법 체포 구금돼서 가혹 행위 당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의 재심 선고기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고 박석주 씨 아들 박정민(오른쪽) 씨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또 “반세기, 반백년이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진씨 배우자는 “(검찰이 상고 없이) 이걸로 끝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이날 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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