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현행 상법상 상호 간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는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도 의결권을 잃게 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인 영풍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금지돼있지만, 최 회장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규제 법망을 피했다.
영풍 측은 이런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