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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상황 등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재판에서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면서 “현재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추후에도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친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 같은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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