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유감’ ‘사법 개입 비판’ 등 안건 상정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에···대선 후 회의 속행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에···대선 후 회의 속행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
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채택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 청문회 등을 예고한 정치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상정됐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사법 제도를 변경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안건도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철회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이들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최근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관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대선 이후 다음 회의를 열고 안건들에 대한 보충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90명 중 54명이 회의 속행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관회의는 대선을 일주일여 남기고 성급히 메시지를 내기보다 ‘선거 개입’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회의 속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해 법관회의가 애초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법행정·법관독립에 대한 의견 수렴 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법관회의 내부에서도 구성원 절반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재판 과정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법관회의 소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반감이 다소 컸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관회의 논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어 속행하기로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