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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평생 지급 상품 선봬
20억 집은 월 360만원 수령 가능
노후자금 마련 새로운 길 열려
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사회 고령층의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른 가운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됐다. 고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기 어려웠다. 시중 은행도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비슷한 상품(역모기지)을 내놓고 있지만 평생지급 보장이 아닐뿐더러 만기 후엔 매달 받았던 연금에 이자까지 합쳐 갚아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은행은 퇴거 및 주택 경매 조치를 취해 주거 안정성도 낮은 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규제도 받는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공적·민간 주택연금의 한계를 보완한 상품을 개발, 지난해 12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특례도 부여받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가입고객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긴 뒤 같은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한다.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종신 지급을 보장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더 많이 지급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 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이다. 이달 기준 적용금리는 3.95%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65세에 가입할 경우 매달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년 후 주택가격이 40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고객 사망 시 상속자는 대출 잔액을 차감한 16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은행도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 34만명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고가주택 주택연금 가입 추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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