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없이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 판매…검찰 송치
영업 등록 없이 폐공장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김치찌개 잔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 당국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영업장 바닥에는 물때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상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지난해 3~12월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를 판매해 왔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일반음식점 7곳에 16.1t 공급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존 영업장에서 생산·판매가 어려워지자 경기도의 한 폐업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 등록 없이 폐공장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곰팡이, 물때 등이 껴있는 작업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A사 대표는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폐업시설을 청소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심지어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용기 등을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B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사 대표는 약 5개월간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한 제품 약 2t을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 과정에서 B사 대표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심지어 해충, 설치류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