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사흘 뒤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시도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나섰다. 삭제 주체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삭제 권한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원격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주부터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비화폰 정보는 세 사람의 비화폰 속 사용자 정보 등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를 건드린 것은 아니고 원격으로 일반 휴대폰으로 치면 초기화를 했다고 보면 된다”며 “(삭제된 정보가 복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12월3일부터 1월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경찰의 ‘비화폰 증거인멸’ 수사는 비화폰 관리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삭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