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통과는 불투명
동대구역 광장에 지난해 12월23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이 정식 발의됐다.
대구시의회는 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날 이만규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대구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추가 사업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다만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한다. 이번 주민조례청구에는 1만4485명이 동참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대구시의 박정희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고, 박 전 대통령 동상 추가 건립 등도 어렵게 된다. 지난 1월 대구시는 대구 대표도서관(남구 소재)에 건립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 추가 설치를 전격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