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등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는 조회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또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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