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 걸려 있다. 이한형 기자
‘이번에 투표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은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해 22대 총선 때 ‘이번에도 투표 참여’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당원이 설치한 것으로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앞서 부산 수영구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 사용을 승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수영구 선관위는 지난 23일 전화로 해당 현수막 게재를 허가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현수막 문구가 ‘2번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현수막 설치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할 수 있어 재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현수막이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연상시킨다는 취지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그 예외를 정한 공직선거법 58조의2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하면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4·10 총선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대전에서 빨간색으로 된 ‘이번에도 투표 참여’, 파란색으로 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 현수막의 글자 색깔과 ‘이번’ ‘일찍’ 등 문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했다. 현수막에 들어간 글자에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숫자 1·2가 사용되지 않았고, 글자 크기 또한 두드러지게 확대하지 않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번에’와 ‘이번에도’는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라는 문구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 때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호 2번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반면 ‘이번에도’는 2번을 연상시키는 게 미약해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현수막 게재 금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말 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정 의원이 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불허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선관위가 밝힌 불허 이유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선거법 254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선관위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 의원의 현수막 게첩을 다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