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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됐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회의가 열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다. 내규에 따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 이날 회의가 열리게 됐다.

현재 상정된 공식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일부 판사들이 주장한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과 그 절차에 대한 유감 표명’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만큼 현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또 안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찬성해야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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