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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차례 압색 영장 신청… 檢 모두 기각
경호처와 협의, 제출받는 것 전제로 열람 중
계엄 전후 안가 출입 인물 등 확인 가능할 듯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기로 하고,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와 제출 범위에 대한 협의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안가 CCTV 자료를 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기밀 시설로, 수사기관의 안가 CCTV 자료 확보는 '12·3 불법계엄' 후 처음인 데다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경호처로부터 삼청동 안가 CCTV 자료를 받아 열람하고 있다
. 앞서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내란 등 혐의를 수사하며 지난 4월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이 기각했다. 당시 검찰의 영장 불청구를 콕 짚어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배경을 두고 불편한 심리가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후 영장 없이 경호처가 경찰에 '임의제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안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수차례 막았던 경호처는 '연판장 사태'로 김성훈 차장이 물러난 뒤 기조가 바뀌었다. 최근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호처 지휘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연합뉴스


안가 CCTV엔 계엄 선포 전후 이곳엔 드나든 인물들의 면면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엔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장관 등 당시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법률 전문가 4명의 계엄 직후 회동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경찰은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복도 CCTV 자료도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CCTV 자료 확보 역시 처음이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대접견실은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가 열린 곳이다. CCTV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위원들의 동선 등 국무회의 재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안가와 대통령실 CCTV 영상은 3개월 뒤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의 '자료 보전 요청'에 따라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CCTV 자료들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만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증거로 쓰이려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가나 대통령실 CCTV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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