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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명 중 64명 이상 참석해야 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법연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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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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