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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생후 12개월된 아기 다리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인 조너선 아서(34)와 아내 순 선(35), 아들 조셉(1)은 가족 결혼식 참석차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런던 히드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으나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제지당했다.

앞서 조너선은 탑승 게이트로 가던 중 아들의 다리, 등, 팔에서 네 개의 자국을 발견했다. 자국 주변은 분홍색 발진이 올라와 약간 부은 상태였다.

그들은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보냈고 의사는 물린 자국이라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라고 권했다.

이에 부부는 탑승 전 공항 약국에서 해당 약을 살 수 있는지 영국항공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했다. 의료 상담 전화를 마친 직원은 가족 모두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고 했다.

항공사 측은 “벌레 물린 자국 주변에 생긴 발진이 땅콩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다”며 “비행 중 악화할 수 있으니 비행기 탑승을 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작성한 ‘비행 적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부부는 “아이 다리에 있던 벌레 물린 자국은 지름 1cm가 되지도 않았고 연고를 바른 후 10~15분 안에 가라앉았다”며 “항공사 측에 ‘땅콩 알레르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지만 범죄자 취급해 우리를 탑승구에서 쫓아냈다”고 분노했다.

이어 조나선은 “현장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었고 아기의 상태를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를 전염병 환자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 벌레 물림이었고 우린 고객이었다”며 “최소한의 상식과 유연함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부 의료 자문을 따랐다”며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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