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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알고 보니 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였습니다.

자세한 수법 최은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한 SNS에서 '영상 시청 부업'을 알게 된 40대 여성.

[A 씨/부업 사기 피해자 : "'좋아요' 눌러 주고 시청하는 그런 조회 수가 올라가는 걸로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해서 올려 주면 한 편당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피해자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관리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VIP 대화방'에 초청했습니다.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다른 팀원들과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A 씨/부업 사기 피해자 : "28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막 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는 더 '아 맞는 거구나.'"]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관리자는, 피해자 때문에 가상화폐 구매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버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더 보냈습니다.

[A 씨/부업 사기 피해자 : "(위약금이) 배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피해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게(부업이) 아니구나. 그때 정신이 들면서."]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한 대화방 팀원들도 사기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배상훈/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실 피해자 하나에 나머지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피해자는) 자기 확신이 떨어지죠."]

수공예 부업에 지원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잃은 40대 남성.

일당은 그에게 이른바 '재무 업무'를 제안합니다.

[B 씨/피해자·수금책/음성변조 : "하루에 일당은 무조건 5만 원이다. 언제부터인가 막 금액대 큰 게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계속 입금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에 가담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업 사기'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용역 제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부업의 가면을 쓴 신종 사기.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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