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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캐나다 사례” 언급했지만 현재는 폐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금 농촌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를 공약했다.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건가? 그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23일 TV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캐나다도 1964년에 (ILO 관련 협약) 비준 뒤 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23일 두 번째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해도 이주노동자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이주노동자한테까지 거듭 예외 적용을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근로기준법 등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캐나다도 1964년 비준 뒤 외국인 노동자 규정완화 사례 있고, (차등 적용은)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 없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2002년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 등에 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내국인보다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결과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임금 경쟁력이 강화되고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 일본도 고용허가제 이전 산업연수생들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던 제도를 2009년에 폐지했다. 과거에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한 나라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유지한 나라는 없는 셈이다.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도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있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 일부 나라가 농업과 가사 노동 등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해당 업종에 많이 종사할 순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제도화돼 있진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6조)고 규정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22조)고 규정한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131호)과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 협약(111호)은 최저임금을 이주노동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을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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