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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으로부터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강등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A 경위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 경위의 음주운전 전력은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경찰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