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윤석열·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체포저지 혐의 관련 내용만 압수 가능
내란 재판에 쓰려면 법원 직권 압수해야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 지귀연 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화폰 통화내역이 비상계엄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 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다.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쪽 반발의 빌미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최거훈 변호사는 지난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 공소장 자체의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번인지 세번인지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는 한두번에 그칠 수도 있다. 각각 통화내용도 (공소장 내용과) 다를 수 있다.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다”며 “객관적 사실이 이 사건에서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파고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군사령관과의 통화 시점이나 횟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확보된 비화폰 서버 기록 중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내용만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수사와 재판에서 유효하고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한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재판부가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74 대학재정에도 美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데…된서리맞은 유학생 랭크뉴스 2025.05.24
47673 [대선 D-10] "전광훈에 눈물", "부정선거 거짓말"…'허위사실 공표' 맞고발(종합) 랭크뉴스 2025.05.24
47672 김문수 만난 박근혜 “섭섭한 일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 랭크뉴스 2025.05.24
47671 삼성으로 튄 관세 25% 불똥‥EU엔 50%‥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 랭크뉴스 2025.05.24
47670 이재명, 줄어드는 지지율 격차에…“내란세력 돌아올 준비” 지지 호소 랭크뉴스 2025.05.24
47669 [공약검증] 대선 공약 '주 4일제'‥현장에선 이미 실험 중 랭크뉴스 2025.05.24
47668 배 몰다 잠든 항해사…노르웨이서 컨테이너선이 주택 앞마당 덮쳐 랭크뉴스 2025.05.24
47667 [대선 D-10] 이재명, 수도권 집중공략…"제가 밉더라도 내란세력 결코 안돼"(종합) 랭크뉴스 2025.05.24
47666 "남진 회식" "이병헌 갑니다" 사칭 사기‥목적은 '돈 가로채기' 랭크뉴스 2025.05.24
47665 [르포] ‘李 강세 지역’ 수원·성남 표심은… 양당 우세 속 커지는 “젊은 이준석 지지” 목소리 랭크뉴스 2025.05.24
47664 [속보] 박근혜, 김문수에 "지난 일 연연 말고 뭉쳐서 선거 이겨달라" 랭크뉴스 2025.05.24
47663 노르웨이서 주택 앞마당에 대형 화물선 좌초···항해사 깜빡 졸아 랭크뉴스 2025.05.24
47662 서울대 마르크스경제학 수업, 올여름 '비제도권 무료 강의'로 부활 랭크뉴스 2025.05.24
47661 [대선팩트체크] 전광훈 구속에 눈물? 부정선거 주장 안했다? 랭크뉴스 2025.05.24
47660 [단독] ‘김건희 샤넬백’ 통일교 전 간부, 돌연 재단 철수…“오늘까지만” 랭크뉴스 2025.05.24
47659 김문수 “선거의 여왕 지혜 달라”...박근혜 “당은 하나로, 국민엔 진정성 있게” 랭크뉴스 2025.05.24
47658 "속보 앵커 양수가 터졌습니다"…美 생방송 중 진통 시작, 끝까지 뉴스 진행 랭크뉴스 2025.05.24
47657 화재 보험금 수백억 받자 직원을 버린 회사…9m 고공농성 500일 랭크뉴스 2025.05.24
47656 서울 아파트값 ‘꿈틀’…“필요시 토허제 확대” 랭크뉴스 2025.05.24
47655 더 심해진 네거티브 공방‥"형수 욕설" "소방관 갑질" "훈계" 랭크뉴스 202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