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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체포저지 혐의 관련 내용만 압수 가능
내란 재판에 쓰려면 법원 직권 압수해야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 지귀연 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화폰 통화내역이 비상계엄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 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다.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쪽 반발의 빌미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최거훈 변호사는 지난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 공소장 자체의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번인지 세번인지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는 한두번에 그칠 수도 있다. 각각 통화내용도 (공소장 내용과) 다를 수 있다.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다”며 “객관적 사실이 이 사건에서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파고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군사령관과의 통화 시점이나 횟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확보된 비화폰 서버 기록 중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내용만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수사와 재판에서 유효하고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한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재판부가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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