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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사고 찍은 것’이며 ‘주점에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이며 2023년 여름 이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함께 찍은 것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약 2년 전 서울에 온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샀고, 집에 가려는 자신에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식당 인근 주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으며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곳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을 누가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사진. 윤운식 선임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이 맞는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인지,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주점에서 사진만 찍고 술은 마시지 않고 귀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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