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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시흥시 장곡동 시흥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린다.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차철남의 사진과 국적 등이 이미 알려진 바 있으나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30일 이내,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 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 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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