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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약속에 따라 ‘최저 가격’ 기준 마련
약속 어기면 즉시 관세···감시체계 대폭 강화
우회 수출 못 하도록 '약속 회피 금지' 조항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한 직원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 약속을 전제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최대 25.82%까지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국내 철강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중국 산시타이강 등 주요 수출 업체로부터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격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약속을 어길 시 즉각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철강 외에 인도네시아·대만산 철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 시장에서 심화된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자가 약속한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약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시타이강과 그 계열사인 티스코홍콩·티스코트레이딩·타이강보세 등은 한국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밑도는 수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분기별 최저가격은 2021년 4월 가격 대비 최근 분기의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중국산 철강 수출 업체들은 매 분기 대상 물품의 수출 가격, 수출량, 판매처 등 상세 데이터를 기재부와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 내 수입 신고 시에도 원산지 증명서와 검사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산시타이강이 우회 수출 방식으로 약속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 회피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수출 가격 미준수, 자료 제출 누락, 고의적 허위 기재 등이 적발되면 곧바로 덤핑방지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9월부터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최고 25.8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생산차질을 호소해 왔고, 이에 정부는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관세 면제를 지속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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