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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허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달 15일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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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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