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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었죠.

대법원장 직속 기구가 지 판사에게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지 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이 법관에 대한 감사를 총괄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촬영 경위와 동석자 신원, 술값 결제 내역을 직접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리감사관실 직원들은 민주당이 접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주점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술값을 얼마나 냈냐는 겁니다.

1인당 술값이 1백만 원이 넘고, 동석자가 계산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건 관계인이 술값을 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인당 1백만~2백만 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 판사는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고 거짓말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제보가 있다"면서도 접대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 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이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대법원에 넘긴 건 아직 없습니다.

지 판사는 "판사 뒷조사"라며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사진 공개 이후 추가 해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 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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