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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사건 변론 종결
고발사주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20일 마무리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소추”라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헌재 결정만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며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와 양 측의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3년 12월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 절차가 장기간 멈춰있다가,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다시 열렸다.

이날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르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도 고발사주 의혹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다. 손 검사장 형사재판에서 2심 법원은 “피청구인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권 정치인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당시 검찰총장(윤 전 대통령) 등 상급자가 이를 기획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 측은 “특정 정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폭주”였다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현재까지 선고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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