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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이었다. A씨는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을 경험한 피해자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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