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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여원을 가로챈 뒤, 예식 하루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B씨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며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B씨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은행의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B씨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A씨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해외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 각각 1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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