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계엄 대응 활동' 부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 답변서에, 계엄 선포 대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내용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인권위 간리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간리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결된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가 담겼습니다.
당시 이 안건은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찬성 측은 "계엄을 정당화하려는게 아니"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리 특별심사를 앞둔 인권위는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다음 달 1일까지 최종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된 답변서는 오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