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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자 개헌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 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후보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정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권의 독주와 야당의 발목잡기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 3명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다. 정치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국론 분열은 심화됐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악순환을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모두 분산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 개헌안대로라면 의회 권한 비대화로 ‘제왕적 국회’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청문회·탄핵·특검 공세, 법안 강행 등을 통해 사법부마저 발 아래 두려 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진정 권력 분산과 삼권분립을 바란다면 압도적 다수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개헌을 추진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키면서 정치 복원과 안보 강화,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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