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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돌연 불붙은 개헌 논의에 대해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 기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기자 ▶

네,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에선,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못하니까, 다시 시킬지 선거로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차이는 연속으로 하느냐, 연속인지 아닌지 상관없느냐 여부입니다.

미국 대통령 사례를 보면, 트럼프-바이든-다시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게 바로 중임제입니다.

한번 대통령을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인 러시아 사례를 보면 푸틴-푸틴-메드베데프, 다시 푸틴-푸틴..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쉬기만하면 연임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걸 노리고 '연임제'를 들고나왔다고 공세를 폈는데,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딱 한 번 연임하는 걸 전제로 큰 방향만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황당한 경우를 우려한다"고 일축했습니다.

◀ 앵커 ▶

두 후보의 개헌안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헌법을 바꿔가며 견제할 대상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기자 ▶

이재명 후보 개헌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황당한 비상계엄을 막는 내용이 담겼고요.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전 정권 보복에 동원되거나 정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견제는 국회에게 주로 맡겼는데, 과반을 넘는 원내 1당의 자신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 앵커 ▶

사실 대선 국면 개헌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다가, 막상 주요 대선주자들의 10대 공약에는 개헌이 빠졌는데, 갑자기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 기자 ▶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5.18 날짜를 맞춰 개헌을 발표하면서 극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협약으로 역공하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응에 나선 모습이고요.

대선까지 개헌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서현권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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