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대전교도소 대체복무요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대체복무요원 A씨(2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20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대전 서구 도안동 한 도로에서 차 사이드미러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날 교도소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