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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다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면서 양씨가 손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구속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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