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의 손흥민. 로이터 연합뉴스
축구 선수 손흥민(33)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ㄱ씨와 40대 남성 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지인 ㄴ씨는 올해 3월 손씨 쪽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4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과거 ㄱ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손씨 쪽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ㄱ씨에게 3억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전날 입장문을 내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