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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윤리감사관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법원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며 갖고 있다고 한 지귀연 판사 관련 자료를 아직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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