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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쳤다 징역형

46년 전 징역형이 선고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올해 69살이 된 김용진 씨입니다.

김 씨는 유신정권 시절이던 지난 1977년,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소위 '데모'를 하다 체포됐습니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됐는데, 긴급조치 9호에는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헌법을 부정, 반대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지를 주장하거나 청원 또는 선전하는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1978년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고, 두 번째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인 1979년,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피고인석

■46년 지났지만 "그래도 나는 무죄"

그로부터 46년이 지나 김 씨는 두 번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다시 법정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미 10여 년 전, 민주화 시위를 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첫 번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다시, 선고 46년이 지나 두 번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지난해 있었던 '12·3 계엄'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에게 계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불법체포, 고문, 생명 위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는 생각도 못 한 '계엄'이 다시 선포됐다는 소식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TV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시민과 국회의원 등이 국회로 모여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아 내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김 씨는 "민주주의를 환기하고 싶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2013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무죄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광장에 나온 시민들

■"당시 검사도 '무죄' 구형하고 싶었을 것…"

김 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 삼권분립,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꼽히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했지만,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지만 결국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 걸리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지금은 50년 전과 다르다"며 빠른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을 선고받은 지 46년이 지났는데, 되돌아보니 당시 저에게 구형했던 검사님과 형을 선고했던 판사님도 당시 제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사건을 맡았던 이는 영화 <1987>에서 하정우가 역할을 맡은 최환 검사였습니다. 김 씨는 "최환 검사가 제 사건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음 달 4일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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