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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철거 이후 다시 짓고 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경. 경향DB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HDC현산의 업무가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DC현산은 이날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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