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공수처 수사 촉구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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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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