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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외벽에 불법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까지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 안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응징·보복을 이뤄야한다는 집념·집착으로 생긴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시민들이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 판사를 찾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재판이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날 이들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2025.03.14 문재원 기자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김씨와 소씨를 제외하고 모두 9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에는 지난 1월18일 취재진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28일에는 영상기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 중 약 30명은 검찰이 증거로 낸 동영상들이 ‘편집이 없는 원본’이 맞는지 검증을 요구해 법원이 이를 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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