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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국계 초저가 쇼핑몰, '테무'에 과징금 13억 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용자 개인 정보를 몰래 해외 위탁업체에 넘기는 등, 개인 정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국내 소비자 290만 명이 찾는 중국계 '직구' 플랫폼 테무, 정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테무에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천 7백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0%가 가중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중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를 위탁하면서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테무가 공개한 위탁 현황에 따르면, 테무는 미국과 중국 등 10개국 30여 개 업체에 이용자 개인 정보를 넘깁니다.

이때 위탁되는 정보는 이용자 이름과 기기 식별정보 등 13가지인데, 만일 국외 이전을 거부하면 테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테무는 또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면서 신분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태무는 뒤늦게 개인 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업무를 맡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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