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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방탄'을 위한 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의 법 위반 행위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셀프 사면'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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