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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 삭제···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민의힘 "한 사람만을 위해 과도하게 폐지···부끄러운 입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손에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후보는 법 조항 삭제로 인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는 거냐"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올린 것"이라며 "이게 바로 사법탄압 의회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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