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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타일 등 던져 건물 파손한 혐의
16일엔 취재진·경찰 폭행 등 4명 선고
경찰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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