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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횡단 미리 예견 어려워
"과속·사망 인과관계 입증 안돼"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해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는 데다 과속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80㎞로 운행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선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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