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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정 내 재판부 좌석인 법대의 높이를 당사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와 함께 법정 내 법대의 높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정 내 법관과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해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권위적 재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판·검사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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